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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고정31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거 불응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3135]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6. 21:00 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D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다른 여자에게는 아이 폰 5 휴대폰을 사 주고 자신에게는 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유리체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28. 00:40 경 위 제 1 항 기재 C 103동 12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여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 정 4042]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8. 24. 21:00 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B 동 61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로부터 빼앗긴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위 아파트 1 층에서 인터폰으로 피해 자의 누나와 전화하여 ‘ 피해자가 집에 없다’ 는 말을 듣고도 이를 믿지 않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같은 아파트 60 층에 사는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친구의 보안카드를 사용하여 엘리베이터 61 층을 눌러 피해자의 집 앞에 내린 다음 피해자의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모가 인터폰으로 “ 누구야 ”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 휴대폰을 돌려 달라!” 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녹음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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