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나33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27. 피고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27.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거나 피고에게 변제책임이 있는 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남편 C가 주식회사 청림미디어에 근무할 당시 C로 하여금 위 2천만 원을 입금받은 피고의 계좌(피고가 생활비를 지출하는 신한은행 계좌와 다른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청림미디어와 관련된 2천만 원이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C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여질 뿐이며, 그 돈이 C가 빌린 돈이라 하더라도 C의 그 차용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보이지 아니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