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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7 2020가단2161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시스템비계, 자재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D에게 ‘C’의 인건비 등 명목으로 2018. 4. 9.부터 2018. 6. 23.까지 합계 68,32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고, 그 중 13,996,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54,3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C’을 운영하지 않고 D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C’의 명의자로서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대여금은 D이 E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F’과 관련된 돈일 뿐 ‘C’과 관련된 돈이 아니다.

설령 위 대여금이 ‘C’과 관련된 돈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C’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인지 여부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와 형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2017. 3. 6.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교부할 당시 D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이 ‘C’의 운영과 관련된 돈이라거나 피고가 D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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