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시스템비계, 자재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D에게 ‘C’의 인건비 등 명목으로 2018. 4. 9.부터 2018. 6. 23.까지 합계 68,32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고, 그 중 13,996,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54,3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C’을 운영하지 않고 D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C’의 명의자로서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대여금은 D이 E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F’과 관련된 돈일 뿐 ‘C’과 관련된 돈이 아니다.
설령 위 대여금이 ‘C’과 관련된 돈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C’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인지 여부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와 형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2017. 3. 6.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교부할 당시 D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이 ‘C’의 운영과 관련된 돈이라거나 피고가 D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