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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3 2018고단4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5.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 05:0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택시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특가법-운전자폭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까지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고, 비록 정차 중이었으나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과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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