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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64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백상이 2012. 6. 21. 작성한 2012년 증제17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6. 21. 대표이사인 원고의 연대보증으로 피고한테서 2억 원을 이율 연 8.5%, 지연이율 연 20%(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변제기 2013. 11. 2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주문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및 소외 회사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는 2014. 2. 14.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34,523,999원(원리금 및 집행비용 82,100원 포함)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원고 및 소외 회사의 각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등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5035, 5036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결정에 의하여 2014. 3. 12. 소외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에서 3,964,580원을 추심하였다. 라.

그 후 소외 회사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5. 3.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866호, 2015년 금제880호로 합계 278,700,528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6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정사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민법 제479조 제1항). 또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는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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