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이 2013. 4. 1. 작성한 증서 제1016호 공정증서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12. 8. 24. 발행한 액면금 106,400,000원, 지급기일 2013. 3. 31.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이 2013. 4. 1. 작성한 증서 제1016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3. 4. 16.부터 2014. 6. 19.까지 74,9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6. 19.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5044호로 나머지 31,500,000원 전액을 변제 공탁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지출한 집행비용이 4,824,08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민법 제479조 제1항). 또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는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4,824,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