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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66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0 원고는 2013. 9. 1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2013. 12. 말, 이자는 월 60만 원(월 2%, 연 24%)으로 약정함 - 2013. 9. 14. 2,400만 원, 2013. 9. 16. 600만 원 0 피고는 그동안 원고에게 이자 60만 원씩을 2회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음 0 그 후,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원고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함 0 채무자가 차용원리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을 경우에 비용과 이자, 원금 중 어떻게 충당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제1항은 “채무자가 1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0 따라서 피고가 공탁한 3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원금’에 먼저 충당하겠다고 동의하거나 승락하지 않은 이상, 300만 원은 위 규정에 따라 그동안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300만 원을 환산하면, 5개월치 이자[300만 원(= 월 60만 원 × 5)]를 지급한 셈이 되고, 이는 2014. 2. 13.까지 발생한 이자에 충당되어야 한다.

0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14. 3. 14.부터 이자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약정이율 또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만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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