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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48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가단54366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한...

이유

1. 피고(이 사건 ‘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원고(이 사건 ‘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되, 7회 분할하여 2019. 2. 28.부터 2019. 8. 31.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0원씩 지급한다.

2.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하였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미지급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위 금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543662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1. 26. 아래와 같이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갑 1,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칭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최초 분할변제금의 지급기일인 2019. 2. 28.까지 분할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제2항에서 기재한 내용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미지급 금액 전액은 물론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다음날인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 이후, 원고가 아래와 같이 지급한 금액은 모두 분할변제금의 ‘원금’에 우선 충당될 것이 아니라, 민법 제479조 제1항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에 따라 이자, 원금의 순서대로 충당되어야 한다.

이를변제일 변제금액 이 자 원금 충당 금액 원금 잔액 시 작 끝 일수 금 액 2019. 3. 6. 300만 원 2019. 3. 1. 2019. 3. 6. 6일 86,301 계산식은 86,301원 = 원금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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