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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9 2020고정1238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요양원 원장, D은 C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 사, 피해자 E( 여, 84세) 는 C 요양원 입소자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ㆍ 성희롱 등의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요양원 원장으로서 그 곳 요양보호 사가 C 요양원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미 2020. 6. 27. 경 요양보호 사 F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카오 톡 단체 카 톡 방에 그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희롱적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에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2020. 7. 1. 08:41 경 위 장소에서 요양보호 사인 D이 피해자가 피부질환으로 상의를 탈의한 채 생활 실 바닥에 앉아 있고, 하의를 탈의한 채 거실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요양원 관련 직원 46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 톡 메신저에 4 장의 사진을 게시하여 공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수사 의뢰서 각 사진,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2020. 6. 27. 판시와 같은 요양보호 사 F의 1차 사건이 발생하였고, 2020. 6. 30. 피해자의 딸로서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는 G와 면담을 거친 다음 피고인 스스로 그 심각성을 알게 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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