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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6 2020고정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아파트 앞 도로상을 노을공원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진행하다

당시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였다

출발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72세)가 운전한 F 퓨마125오토바이를 우측으로 앞질러 가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고 앞지르기하는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범퍼 등 수리비 47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현장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도주범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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