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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6 2018고단1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18:15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대학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188,5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현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내사보고(피내사자 소재 탐문 수사),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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