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21 2014고정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1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6: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읍 벽천리에 있는 구보다 농기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양면 방향에서 청양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CITI 100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 및 앞차의 교통을 잘 살피면서 앞차의 좌측으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손잡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은 앞지르기의 방법에 관하여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차선 내에서 선후행 차량이 있는 때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을 앞질러 갈 경우의 후행 차량 주행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2개의 차선 중 1개 차선에 선행 차량이 있고, 나머지 다른 차선에 후행 차량이 있는 때 후행 차량이 옆 차선의 선행 차량을 앞질러 가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앞지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법원의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검사가 제출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