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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6.20 2017노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 내에서 방문한 10개 객실 (319 호, 320호, 451호 내지 458호, 이하 ‘ 이 사건 각 객실’ 이라 한다) 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호별방문 금지의 대상인 ‘ 호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변호사비용 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선거운동 대가 명목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인 B과 C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공동 정범이 성립되기 위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과 관련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직 선거법 제 106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제 2 항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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