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본 건 관련 2013.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2013고단4357)받아 항소심 재판(2013노2987) 계속 중] 등과 공모하여 가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인 행세를 하게 하면서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서 대부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2. 10.말경 위 D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가짜 임대인 행세를 해 줄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무렵 일명 ‘F’(본 건 관련 인천중부경찰서 수사 중)을 소개하여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F으로 하여금 위 D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던 G 명의의 주택에 관해 전세계약서(목적물: 부천시 원미구 H 대지 112.3㎡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63㎡, 임대할 부분: 2층 전부, 보증금: 9,000만원, 전세기간: 2012. 9. 23.부터 2014. 9. 22.까지, 임대인 성명: G, 주민번호: I, 임차인 성명: D, 주민번호: J, 작성일: 2012. 9. 5.)와 부천시장 발행 위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위조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D으로부터 220만원을 받아 위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D에게 2012. 12. 초순경 성명불상 K부장을 통해 대부업자인 피해자 L을 소개하였고, D과 함께 2012. 12. 13.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M에 있는 N역 인근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G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D의 동거남인 P[본 건 관련 2013.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3고단4357)받아 확정]으로 하여금 임대인 행세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3,000만원을, 같은 달 17.경 1,825만원을 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