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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54478
명의개서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고, 위 주식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1. 9. B, C, D, E(이하 ‘B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B 등이 보유한 피고 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주당 1원에 B 등으로부터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 등에게 위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고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카합645호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4. 6. 3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가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가처분 사건에서 원고가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1. 2. 18. 설립되었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95.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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