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71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14:00경 경남 창원시 합포구 장군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20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정652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14:00경 경남 창원시 합포구 장군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20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정652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