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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49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E( 여, 19세) 와 같은 연립주택 1 층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4. 4. 11:20 경 부산 동래구 F 102호 피해자의 집에 화장실 문 치수를 잰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거실에서 텔레비젼을 보며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 나이가 몇 살이고, 어리게 보이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외출 준비를 하기 위해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관으로 나와 신발을 신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증거 목록 순번 9)에 수록된 E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3,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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