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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고합5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 10:00 ~11 :00 경 영천시 C 아파트 1 층 승강기 입구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는 피해자 D( 여, 40세, 지적 장애 3 급) 뒤에 서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1. 오후 경 위 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라면을 끓여 먹을 생각으로 잠그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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