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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5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2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564』

1. 2017. 8. 15. 절도 피고인은 2017. 8. 15. 00:0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700원 상당의 잠 발라야 스모크 닭다리 1개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8. 절도 피고인은 2017. 9. 8.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9. 9.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20:2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8길 5에 있는 당산동 코오롱 주상 복합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826』 피고인은 2017. 10. 23.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J 앞 보도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 처사진 『2017 고단 58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캡처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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