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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76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10.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4.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 1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677』

1. 피고인은 2017. 6. 11. 08: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명 불상의 위 음식점 손님이 여자 화장실에서 습득하여 계산대 옆에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 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33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건물에 세입자로 살던 중 그 곳 7 층 옥상 및 5 층 입구에 자전거 등이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놓여 있는 것을 보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19. 16:04 경 위 F 건물 7 층 옥상에서 그 곳에 시건장치 없이 놓여 있던 같은 세입자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6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09:33 경 위 F 건물 5 층 입구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같은 세입자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1만 5,000원 상당의 샤오

미 전동 킥 보드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64』

4. 피고인은 2016. 11. 12. 경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 여, 23세 )에게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해당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보내면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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