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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합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5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혼 요구에 부담을 느껴 피고인에게 “어머니가 아프다, 조카들을 돌봐주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오인하고 이를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은 2013. 4. 15. 18:30경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306동 1302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할 말이 없냐, 왜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을 푼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그 후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회칼(칼 길이 34cm)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엄마가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 누구를 만나서 잤느냐, 지금까지 거짓말 한 것을 모두 말해라, 계속 거짓말을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예전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는 시늉을 하며 “I(피해자의 남편이 J 출신이라 ‘K’자를 빼고 ‘I’라 칭함)에게 보내겠다, 니가 여기서 살아갈 줄 아느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거짓말해서 잘못했다”라며 애원하자,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면서"이런 모습도 너의 남편이 봐야 된다, 이혼을 하겠느냐,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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