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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0 2020고합124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 관계이고, 피해자 C(남, 49세)은 피고인 A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2016. 1.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11.경에서 2016. 1. 12.경 사이에 서로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도박 등으로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추궁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 12. 01:00경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거주지인 광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 B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얼굴과 몸통 등을 마구 때렸고, 이어 피고인들은 병원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주방으로 데리고 가 “이혼을 하자. 이혼을 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협박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그 장소에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7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9. 6. 11.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6. 10.경부터 2019. 6. 11.경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거주지에서,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몸싸움이 발생하자 화가 나 아들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B이 지인 F과 함께 도착하자 피해자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추궁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6. 11. 01:00경 위 거주지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마구 때리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실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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