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5. 31. 06:20 경 서울 관악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 여, 68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이 평소 1주일에 3 회씩 투석을 위하여 아침 일찍 집을 비운다는 것을 알고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해자가 ‘ 여긴 무슨 일이냐
’ 고 묻자 ‘ 커피 한잔 마시러 왔다’ 고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거실 테이블에 커피를 한 잔 내놓으면서 피고인에게 ‘ 마시고 빨리 가라’ 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껴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도망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안방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안방에 있는 침대에 억지로 눕힌 다음 ‘ 네 남편이 일 년 동안 옆으로 오지도 않지 않았느냐
’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발로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친 뒤 다른 방으로 도망 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19. 14:00 경 서울 관악구 D, 1 층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공인 중개사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딸 G에게 ‘ 엄마와 내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 엄마가 나를 챙겨 주고 그래서 둘이 좋아했다’ 고 말하고, 이에 G이 ‘ 우리 엄마를 품어 봤어요
’라고 묻자 ‘ 응, 엄마가 불러서 집으로 가서 뭘 했지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연락도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집으로 불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