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군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1,770만 원에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1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역에서, 중고차 매매상에게 1,770만 원에 매각하였음에도 그 중 1,370만 원을 그 무렵 양평 일대에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 12:00경 하남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 하남 영업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영업용 개별 화물 번호판 구입을 의뢰 받고 계약금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경 양평 일대에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할부금융 신청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