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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26 2013고단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19: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낚시터’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낚시 자리 문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낚시터 관리인인 E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 차 물에 빠뜨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길이 약 198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 및 손가락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분 확인보고)

1. 낚싯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부정적(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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