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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31 2019고단14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해자 B(여, 60세)와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후 이에 불만을 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9. 24. 22:4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헤어진 피고인이 자꾸 연락을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년, 좃같은년,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수회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에 2-3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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