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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8 2020고정6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52세, 남)과 피해자 B(42세, 여)는 동거하지 않는 친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7:45경 김포시 C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 D의 주거지 앞에서 이전 전화로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통화하는 중 피해자가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고 말한 후 위 집에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밀쳐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17.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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