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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0 2019고단318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입출금 거래가 있는 것처럼 내역을 남겨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우리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수회 대출을 받아본 관계로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이 피고인에게 입금 및 인출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대비하여 거짓말하기로 하는 등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 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17. 불상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서민금융나들목 홈페이지에 대출금을 송금받을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OTP카드의 번호가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OTP카드 번호 및 계좌의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후 같은 날 14:08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8경 경기도 부천시 H에 있는 I조합 소사지점 창구에서 피고인 C은행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 800만 원을 인출한 후 C 밖에서 현금을 수거하러 온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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