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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13 2014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18:25경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E 운전의 F 포터 Ⅱ 화물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6경부터 19:26경까지 약 30분 동안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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