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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8 2014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21: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증포동에 있는 ‘광성 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낮은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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