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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1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9. 29.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엠 호텔 뒤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서성동에 있는 삼공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를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삼진 아웃제 적용 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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