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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0 2015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국제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경동 메 르 빌 아파트 앞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를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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