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8: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상가 쪽에서 숯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버스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버스의 속도에 맞춰 감속하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1. 08: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G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75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