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8 2020고단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8: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상가 쪽에서 숯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버스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버스의 속도에 맞춰 감속하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1. 08: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G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75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