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45 장애인복지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사조정경기장 방면에서 황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화물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E아파트 부근 “F” 음식점 앞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3쪽) 교통사고보고(1), 사고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