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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2 2015고단1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01:41경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78에 있는 ‘상대원3동’주민센터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광주유소 쪽에서 중원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좁고 인도에 근접하여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 C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앙 안와벽 안와외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 01:41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300에 있는 ‘뿅의전설’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78에 있는 상대원3동 주민센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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