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판교테크노2사거리 방면에서 삼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G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700m 구간의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수사기록 27쪽)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수사기록 25쪽),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