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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6 2019고단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판교테크노2사거리 방면에서 삼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G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700m 구간의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수사기록 27쪽)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수사기록 25쪽),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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