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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각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31, 35번 기재 근로자들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 1의 가항을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4. 피고인 A,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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