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면탈의 점 및 피해자 D, E, F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며, 피해자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의 실제 운영자이므로 학원 수강료를 받는 계좌를 변경하는 데 관 여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로써 강제집행 면 탈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채권 추심을 피해 학원의 수강료 계좌를 개인 명의 계좌로 변경하고, 고용된 강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수강료와 미지급한 임금의 각 액수가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 한, 피고인은 임금을 체불하는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수강료 대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