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8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13. 14: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후배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이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자( 일명 F)로부터 필로폰 약 0.06g 을 구한 후 E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E 과 위 성명 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단순 투약 ㆍ 소지 등 / 기본영역( 특별 가중 ㆍ 감경 요소 없음) :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 일회성 알선이고 이로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알선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02년 이후 마약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