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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05 2018노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2012. 5.경 및 2013. 초순경 범행(판시 제1의 가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는 등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근감의 표시에 불과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2017. 1.경 범행(판시 제2의 가 3)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2015. 1.경 범행(판시 제2의 나 1)죄) 피고인의 행위는 평소 피해자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2015. 4.경 범행(판시 제2의 나 3)죄) 피고인이 호신술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적은 있으나, 주짓수를 하면서 피고인의 가랑이 사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호신술과 주짓수를 가르칠 때 자연히 동반되므로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교육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해자들에 대한 발차기 연습 중 추행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발차기 연습을 시키면서 발차기 연습에 사용하는 미트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고 문지르는 등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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