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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38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위 업소에서 냉장 창고 및 진열장에 보관 진열 중이 던 생 삼겹살 65kg 에 대하여 포장 일, 유통 기한을 변경( 연장) 하여 표시함으로써 축산 물 위생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는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 2 항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제 52조 제 1 항 제 6호는 ‘ 용기 ㆍ 포장 및 라디오 ㆍ 텔레비전 ㆍ 신문 ㆍ 잡지 ㆍ 음악 ㆍ 영상 ㆍ 인쇄물 ㆍ 간판 ㆍ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축산 물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분 ㆍ 영양가 ㆍ 원재료 ㆍ 품질 ㆍ 용도 ㆍ 사용 또는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 제조 연월일, 유통 기한, 산란 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ㆍ 광고 ’를 허위표시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단속 당시 시행 중이 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제 2017-24 호) ‘ 제 1. 총칙’ 중 2의 거 항은 ‘“ 유통기간” 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가능한 최대기간을 말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간 내에서 유통 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고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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