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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25 2020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가장 최근의 것이 10년 전의 것인 점, 본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의 구체적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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