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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11 2020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가장 최근의 것이 10년 전의 것인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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