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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18 2020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14:47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공장 레미콘 배차프론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 공장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 현장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사고후 음주시),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재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7년 전의 것인 점, 본건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도로교통의 위험이 낮은 공장 내부에서 한 이동 주차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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