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과거의 음주운전 모두 비교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구체적인 도로교통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