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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1.15 2014고합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205호에서 ‘D연구소’라는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E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E 후보자로부터 자신을 포함한 F군수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경부터 2014. 4. 19.경까지 위 피고인의 연구소에서 F군수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보유하고 있던 일부 F군민의 전화번호 자료와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G가 F농협 발행의 전화번호부에서 농협 조합원, 준조합원 중 그가 알고 있던 F군민들 위주로 추출한 전화번호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피조사자선정 기준이나 절차 없이 F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피조사자 선정방법인 성ㆍ연령ㆍ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 방법조차 지키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자료에서 추출한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자동응답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설문을 구성함에 있어 3번 질문에 "선생님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F군수 후보로 E, H 2명이 공천 경합하는 가상대결 구도에서 누가 새정치민주연합의 F군수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 전 F농협 조합장이자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이면 1 번, H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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