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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2 2015고단5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파주시 D에 있는 판넬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3. 26.부터 2013. 4. 4.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E에 대한 3월 임금 560,000원, 4월 임금 560,000원 합계 1,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1.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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