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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단28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B빌딩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서울 성동구 D 소재 E 주식회사에서 2008. 6. 28.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2012. 10.분 임금 잔액 573,015원과 퇴직금 5,330,9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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