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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02 2019가단519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1997. 7. 15. 5,000만 원, 1998. 5. 10. 4,000만 원, 1998. 6. 2. 1,000만 원, 1998. 6. 25. 3,000만 원, 1998. 6. 26.부터 1999. 1. 5.까지 사이에 합계 2,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1999. 1. 5.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익분배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자필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7. 7. 12.과 2009. 1. 20. 피고에게 위 차용금 또는 약정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또는 약정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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