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친동생인 B, 양아버지인 C과 함께 2014. 1. 31. 23: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29세), 피해자 G(27세)에게 아내가 임신하였으니 축하주를 한잔 달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직업인 렉카기사를 ‘통차’라고 비하하여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위 G의 멱살을 잡고, B은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피해자 G의 형인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B은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위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경직 등 상해를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그 일행인 B, C의 공동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B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부장님! 나를 데리고 가 씹새끼야! 너는 뭔데 내 동생을 데리고 가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5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G에 대한...